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부지원정책

부모급여제도란

by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을 위한 글을 씁니다 2023. 3. 31.

부모급여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Q. 부모급여제도란? 

A.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0~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0세는 18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Q.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1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5일 신청한다면? 1-3월분 급여 지급

410일 신청한다면?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시행시기는?

A. 2023년 1월 4일 시행,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