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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지원정책

19세~34세 청년이라면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by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을 위한 글을 씁니다 2023. 3. 31.

청년도약계좌 설명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청년들에게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더이상 받지 않으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로 대체되는 그림입니다. 

 


대상 조건

나이 : 19세~34세 청년(군대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180% 이하  
(1인가구 - 3,740,206원, 2인가구 - 6,221,079원, 3인가구 - 7,982,669원, 4인가구 - 9,721,735원)

 

적금내용

-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저축시,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납입액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정부기여금

5년기준 최대 1.260,000원에서 ~ 1.440.000원까지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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