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설명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청년들에게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더이상 받지 않으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로 대체되는 그림입니다.
대상 조건
나이 : 19세~34세 청년(군대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180% 이하
(1인가구 - 3,740,206원, 2인가구 - 6,221,079원, 3인가구 - 7,982,669원, 4인가구 - 9,721,735원)
적금내용
-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저축시,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납입액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정부기여금
5년기준 최대 1.260,000원에서 ~ 1.440.000원까지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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