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청년이라면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설명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청년들에게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더이상 받지 않으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로 대체되는 그림입니다. 대상 조건 나이 : 19세~34세 청년(군대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180% 이하 (1인가구 - 3,740,206원, 2인가구 - 6,221,079원, 3인가구 - 7,982,669원, 4인가구 - 9,721,735원) 적금내용 -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저축시,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납입액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정부기여금 ..
2023. 3. 31.